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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청주) 2013.12.05 2013노16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5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80시간, 정보공개 5년, 고지정보 5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웃집에 살면서 알고 지내던 사이인 피해자가 집에 찾아오자 성욕을 이기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이 1회에 그친 점, 피해자에게 행사한 위력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중국 조선족인 피고인이 국내에 거주하면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급 정신지체 장애인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강간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육체적정신적으로 충격을 받았고,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전과,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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