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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청주) 2013.11.28 2013노149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고인 및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2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80시간, 공개명령 3년, 고지정보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2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80시간, 공개명령 3년, 고지정보 3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부착명령청구사건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 피고인에 대한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에는 재범의 위험성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함께 보기로 한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길을 지나가던 피해자들(대부분의 피해자들이 청소년이다)을 강제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적지 아니한 충격을 받았고,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성인인 피해자 D를 강제추행하여 체포되었다가 석방된 후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다시 청소년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강제추행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에게 행사한 유형력이나 추행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아니한 점,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계획적으로 저질렀다기보다는 알코올 의존증을 가지고 있던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은 상당 기간 동안 알코올 의존증으로 입원치료 등을 받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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