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하기는 하였으나, 커터칼(증 제1호)로 피해자를 위협하거나 주먹 등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사실은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3년, 몰수,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정보공개 및 고지정보 5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는데, 원심은,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진술경위가 자연스러울 뿐 아니라 허위가 개재될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아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는 취지의 이유로, 피해자의 진술을 취신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2)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항소이유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이 부분 항소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은, 자신의 성적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하여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하는 시기에 있는 어린 피해자를 폭행하여 강간한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평생 회복되기 어려운 고통을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 점,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자를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청 등을 불리한 사정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면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각 고려한 후 그 외 여러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최하한인 징역 3년의 형을 선고하였다. 2)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항소이유에서 들고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