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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4.30 2019노729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ㆍ매개ㆍ성희롱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 공개, 고지정보 고지 각 3년,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으로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등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거나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합의를 위해 피해자 측과 접촉하는 것이 피해자의 피해감정을 더욱 가중시킬 수 있기 때문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측면도 있다.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동종 범죄전력과 징역형의 실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

(형사소송법 제369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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