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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9.01 2014노720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및 변호인(양형부당)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촬영한 사진과 동영상을 유포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비교적 나이가 어리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자신의 반복된 범행이 병적인 문제임을 깨닫고 치료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벌금 300만 원 및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제2원심판결), 징역 6월,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2년간의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제3원심판결)을 선고한 원심의 각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여성 피해자들의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재판을 받는 도중에 반복적으로 유사한 범행을 저지른 점, 2014. 9. 5. 범행과 2015. 2. 20. 범행의 피해자들은 미성년자이고, 2015. 5. 25. 범행은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19회에 걸쳐 동영상을 촬영한 것인 점, 피해자들이 입었을 정신적 충격과 공포가 작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의 갱생을 위해서라도 적정한 형의 선고가 필요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벌금 100만 원 및 8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제1원심판결), 벌금 300만 원 및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제2원심판결), 징역 6월,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2년간의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제3원심판결)을 선고한 원심의 각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판결들의 각 사건이 당심에서 병합됨에 따라 원심판결들의 판시 각 죄는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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