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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5.10 2015구합70370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원고를 B 주식회사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2014. 11. 18. 원고에 대하여...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B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2010. 3. 31. 2009 사업연도 법인세신고를 하였으나, 그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는 2010. 5. 4. 및 2010. 7. 5. 이 사건 회사에 위 법인세의 납부고지를 하였으나 이 사건 회사가 이를 체납하자, 2013. 10. 31. 원고를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통지 및 원고의 지분율에 따른 23,626,770원의 법인세 납부통지를 하였다

(이하 ‘당초 부과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4. 3. 3. 피고에게 “원고는 2010. 7. 28. 자신이 보유하던 이 사건 회사 주식 전부를 C에게 양도하였고, 당시 C은 이 사건 회사의 채무 일체를 인수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이유로 당초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4. 3. 7. 원고의 이의신청이 옳다고 보아 당초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였다. 라.

그 후 피고는 “원고는 2010. 7. 28. 이 사건 회사 주식을 양도하였으나, 2009 사업연도 법인세는 원고의 주식양도일 이전에 이미 성립하였다”는 이유로 2014. 11. 18. 또다시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원고의 지분율에 따른 23,626,770원의 법인세 납부통지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5. 2. 13. 국세청장에 대해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국세청장은 2015. 4. 10.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① 피고는 원고의 이의신청에 따라 당초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은 국가의 신의성실 원칙 등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② 원고는 2010. 7. 28. 자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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