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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1.17 2015구합6887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가산금 납부통지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12. 2. 20. 유한회사 B(변경전 상호 : 유한회사 C, 이하 ‘B’이라 약칭한다)에게 2006 사업연도 법인세 351,865,740원을 부과하였으나, B이 이를 체납하자 과점주주인 D과 E(B의 발행주식총수 중 각각 65%, 25%를 보유, 위 주식을 합하여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을 B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였다.

나. D과 E은 ‘2005년 10월경 F에게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였고, F은 2005년 11월경 다시 G에게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증빙서류를 제출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3. 5. 7. B의 과점주주인 G를 B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였다.

그러나 G는 2013. 7. 1.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소유자는 원고이고 자신이 원고에게 명의를 대여한 것에 불과하다며 이의를 신청하였고, 피고는 재조사 결과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의 실제 보유자를 원고로 보고 2013. 9. 16. 원고를 B의 2006 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원고에게 B이 체납한 법인세액 중 이 사건 주식의 지분율(90%)에 해당하는 금액의 납부통지를 하였다.

다. 또한 피고는 2014. 9. 4. B이 체납한 2006년 2기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136,469,470원에 대하여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원고에게 위 부가가치세액 중 이 사건 주식의 지분율(90%)에 해당하는 122,822,520원과 가산금 49,374,540원의 납부통지를 하였다

이하 2006년 2기분 부가가치세의 납부통지를 ‘이 사건 처분’이라 하고, 가산금 납부통지를 '이 사건 가산금 납부통지'라고 한다

).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5. 1. 12.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5. 6. 25. 조세심판원으로부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이 내려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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