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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9.18 2015구합52081
제2차납세의무자지정통지취소
주문

1. 피고가 2014. 4. 7. 원고에게 한, 원고를 주식회사 B의 국세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B(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은 1994. 9.경부터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2011. 5. 20. 해산하였다.

이 사건 회사는 2010 사업연도 법인세, 가산세, 가산금 합계 370,355,030원과 201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농어촌특별세, 가산금 합계 152,388,100원을 각 체납하였다.

나. 이 사건 회사의 발행주식수는 10,000주이었는데, 이 사건 회사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 원고의 전 남편인 C(원고와 C은 2011. 7.경 이혼하였다)이 4,500주, C의 여동생인 D가 2,500주, C의 어머니인 E가 1,000주, 원고가 1,000주, C의 딸인 F이 500주, C의 조카인 G이 500주를 보유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었다.

다. 이 사건 회사의 재산으로 국세체납액을 징수할 수 없게 되자, 피고는 원고, E, D, F을 이 사건 회사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2014. 4. 7. 원고에게 이 사건 회사의 국세체납액 중 원고의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별지 처분 목록 기재 각 국세체납액에 대하여 각 납부통지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7. 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위 심판청구는 2014. 11. 27. 기각되었다

피고는 2014. 1. 14. D에게 이 사건 회사의 국세체납액 중 130,685,720원의 납부통지를 하였고, 2014. 1. 24. F에게 이 사건 회사의 국세체납액 중 26,136,830원의 납부통지를 하였는데, 조세심판원은 D와 F을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인 주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위 각 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다.

한편, 피고는 E에게 이 사건 회사의 국세체납액 중 E의 지분비율 상당액의 납부통지를 하였는데, E는 2015. 2. 23. 위 납부통지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현재 제1심 소송계속 중이다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54858호), , . [인정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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