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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 05. 10. 선고 2015구합70370 판결
이의신청 등으로 특별한 사유 없이 직권취소를 번복하여 한 당초처분과 동일한 처분은 위법함.[국패]
제목

이의신청 등으로 특별한 사유 없이 직권취소를 번복하여 한 당초처분과 동일한 처분은 위법함.

요지

특별한 사유 없이 직권취소를 번복하여 당초 부과처분과 처분사유가 동일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면 이 과세처분은 위법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사건

수원지방법원2015구합70370 제2차납세의무자지정

원고

AAA

피고

00세무서장

변론종결

2016. 04. 18.

판결선고

2016. 05. 10.

주문

1. 피고가 원고를 BBB 주식회사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2014. 11. 18. 원고에 대하여 한 2009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23,626,7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BBB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2010. 3. 31. 2009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를 하였으나, 그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는 2010. 5. 4. 및 2010. 7. 5. 이 사건 회사에 위 법인세의 납부고지를 하였으나 이 사건 회사가 이를 체납하자, 2013. 10. 31. 원고를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통지 및 원고의 지분율에 따른 23,626,770원의 법인세 납부통지를 하였다(이하 '당초 부과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4. 3. 3. 피고에게 "원고는 2010. 7. 28. 자신이 보유하던 이 사건 회사 주식 전부를 CCC에게 양도하였고, 당시 CCC은 이 사건 회사의 채무 일체를 인수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이유로 당초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4. 3. 7. 원고의 이의신청이 옳다고 보아 당초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였다.

라. 그 후 피고는 "원고는 2010. 7. 28. 이 사건 회사 주식을 양도하였으나, 2009 사업연도 법인세는 원고의 주식양도일 이전에 이미 성립하였다"는 이유로 2014. 11. 18. 또다시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원고의 지분율에 따른 23,626,770원의 법인세 납부통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5. 2. 13. 국세청장에 대해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국세청장은 2015. 4. 10.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① 피고는 원고의 이의신청에 따라 당초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은 국가의 신의성실 원칙 등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② 원고는 2010. 7. 28. 자신이 보유하던 이 사건 회사 주식 전부를 CCC에게 양도하였고, 당시 CCC은 이 사건 회사의 채무 일체를 인수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영업의 포괄양수인 내지 채무인수인인 CCC이 아닌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과세처분에 관한 불복절차과정에서 그 불복사유가 옳다고 인정하고 이에 따라

필요한 처분을 하였을 경우에는 불복제도와 이에 따른 시정방법을 인정하고 있는 법 취지에 비추어 동일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사유 없이 이를 번복하고 다시 종전의 처분을 되풀이할 수는 없다. 따라서 과세관청이 과세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절차에서 납세자의 이의신청 사유가 옳다고 인정하여 과세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였음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이를 번복하고 종전 처분을 되풀이하여서 한 과세처분은 위법하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1두14227 판결,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7두18161 판결 등 참조). (2) 앞서 설시한 사실관계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는 자신은 이미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양도하였다는 이유로 당초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그러한 원고의 이의신청 사유가 옳다고 인정하여 당초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는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당초 부과처분에 대한 직권취소를 받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유 없이 피고는 앞서 행한 직권취소를 번복하여 당초 부과처분과 처분사유가 동일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당초 부과처분을 되풀이 한 것에 불과하다.

(3) 따라서,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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