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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5.04 2015구합100340
체납액납부통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B 주식회사(이하에서는 ‘B’라고만 한다)는 타이어유통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원고는 B의 총 발행주식 40,000주 중 16,000주, C은 12,000주를 보유한 주주이다.

나. B가 별지 1 표 기재 각 법인세, 부가가치세, 근로소득세를 체납하자, 피고는 원고와 C을 사실혼관계에 있는 특수관계인으로 보고 원고와 C이 위 각 법인세, 부가가치세, 근로소득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B 주식의 70%(= 원고 40% C 30%)를 보유한 과점주주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4. 3. 17.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별지 1 표 기재와 같이 B가 체납한 법인세, 부가가치세, 근로소득세 합계 591,501,620원 중 원고의 주식 지분율에 해당하는 금액인 236,600,440원에 관하여 납부기한을 2014. 4. 2.로 하여 납부통지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4. 7. 17.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위 청구는 2014. 11. 18.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7,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9. 5. 13.경부터 C과 사실혼관계를 유지하다가 2010. 4. 17. C과의 사실혼관계를 종료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국세기본법 제2조 제20호 가목,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 제3호,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5호에 따라 C의 특수관계인이었던 기간은 2009. 5. 13.부터 2010. 4. 17.까지에 불과하여, 위 기간을 제외한 기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국세에 대하여는 원고가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2010. 4. 17. 이후에도 C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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