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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2.14 2018고단498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체크카드 등을 보내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불상자의 말을 믿고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넘겨주었다가 위 계좌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에 이용되는 바람에 체크카드 양도 사실이 적발되어 2010. 6. 29. 의정부지방검찰청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어 타인에게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대여할 경우 피고인 명의의 계좌가 범죄행위에 이용될 수 있음을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대부업체 직원 등을 사칭하며 ’대출을 받으려면 체크카드를 보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모집한 후 속칭 ’대포통장‘으로 범죄에 이용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범행 수법에 대해서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5. 21.경 대부업자를 사칭하는 불상자로부터 전화로 “대출을 해주겠다, 대출을 받으려면 카드 등록이 필요하므로 대출금을 입금받는데 사용할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보내 달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같은 달 22일 14:00경 부산 동래구 B 소재 ‘C교회’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 거래내역, 관련사건목록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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