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체크카드 등을 보내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불상자의 말을 믿고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넘겨주었다가 위 계좌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에 이용되는 바람에 체크카드 양도 사실이 적발되어 2008. 11. 13.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로 벌금 3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체크카드 등을 보내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성명불상자의 말을 믿고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대여한 결과 피고인 명의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에 이용되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어 타인에게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대여할 경우 피고인 명의의 계좌가 범죄행위에 이용될 수 있음을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대부업체 직원 등을 사칭하며 ’대출을 받으려면 체크카드를 보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모집한 후 속칭 ’대포통장‘으로 범죄에 이용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범행 수법에 대해서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초순경 대출상담사를 사칭하는 불상자로부터 전화로 “대출을 해주겠다, 다만 고금리 대출이라서 원리금을 납부하는데 사용할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보내주고 그 계좌에 매달 원리금을 입금하면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이를 인출하는 방법으로 원리금을 변제 받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