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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1.08 2018고단496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받고 성명불상자에게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대여한 결과 피고인 명의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에 이용되어 2018. 2. 9. 부산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어 타인에게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대여할 경우 피고인 명의의 계좌가 범죄행위에 이용될 수 있음을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대부업체 직원이라고 하면서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신용등급을 올려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모집한 후 속칭 ’대포통장‘으로 범죄에 이용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범행 수법에 대해서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B인데, 신용등급이 낮아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입출금을 반복하여 거래내역을 만들어 신용등급을 올려야 하니 체크카드를 보내달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2018. 5. 초순 일자 불상경 부산 사상구 광장로 108에 있는 지하철 사상역 2번 출구 앞에서 성명불상자를 만나 그의 구체적인 인적사항이나 사무실 소재지 등에 대해 확인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 명의의 C금고 계좌(D)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위 계좌 비밀번호가 기재된 쪽지와 함께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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