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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2020.12.22 2020고단46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6. 23.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정상적인 카드인지 확인한 뒤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2.경 대출을 받기 위해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의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넘겨주었다가 해당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어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은 전력이 있었으므로, 위와 같이 대출을 해 주겠다는 제안에 응하여 체크카드를 불상자에게 함부로 넘겨줄 경우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에 이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성명불상자의 제안을 수락한 후, 2020. 7. 2.경 강원 평창군 대관령면 대관령로 70에 있는 대관령우체국에서 택배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B은행 계좌(C)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카카오톡 대화 사진 첨부), 수사보고(관련사건 기록 첨부) 및 첨부서류 피고인은 대출을 받기 위해 체크카드를 넘긴 것일 뿐, 그것이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부터 불과 4개월 전인 2020. 2.경 대출을 받기 위해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가 해당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어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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