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9.02.18 2018고단555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체크카드 등을 보내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불상자의 말을 믿고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대여한 결과 피고인 명의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에 이용되어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고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어 타인에게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대여할 경우 접근매체에 연결된 계좌가 범죄행위에 이용될 수 있음을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대부업체 직원 등을 사칭하며 ’대출을 받으려면 체크카드를 보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모집한 후 속칭 ’대포통장‘으로 범죄에 이용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범행 수법에 대해서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8. 16.경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B으로 “대출을 해주겠다, 대출 원리금을 납부하는데 사용할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보내주고 그 계좌에 원리금을 입금하면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이를 인출하는 방법으로 원리금을 변제 받을 예정이니 대출을 받으려면 체크카드를 보내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피고인 명의의 C조합 계좌(D)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보내기로 하고, 같은 달 17. 11:00경 부산 중구 E에 있는 F게스트하우스 1층에서 위 체크카드가 들어 있는 박스를 불상의 퀵서비스기사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