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피고인 C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9. 19. 밤 경 부산 해운대구 E에 있는 'F' 레스토랑에서 G으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든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약 0.05g 을 교부 받아 2015. 9. 24. 01:00 경까지 위 식당 내 음향기기 부스 아래 보관하여 소 지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가. 피고인들은 2015. 9. 24. 01:00 경 위 ‘F’ 레스토랑에서 피고인 B이 제 1 항과 같이 보관하고 있던 필로폰 중 일 부를 생수에 희석하여 양주잔 3개에 나눠 담은 후 이를 1 잔씩 나눠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각각 투약하고,
나. 같은 날 03:00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가. 항과 같이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을 생수에 녹여 일회용주사기 3개에 나눠 주입한 후 이를 각자 자신들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각각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마약 감정서
1. 수사보고( 일회용 주사기 담긴 필로폰 량에 대해),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62조의 2
1. 추징 피고인들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피고인 B이 투약 전 가지고 있던 필로폰 0.05g에 대한 시가 상당액 166,667원을 피고인들에 대하여 균등하게 배분 하여 추징 액 55,555원( 원 단위 미만 절삭) 을 산출]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