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가.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4. 1. 29.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D병원 앞 노상에 주차된 피고인 운행의 렉서스 승용차에서, E로부터 필로폰 약 0.15그램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1) 2014. 1. 29.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4. 1. 29.경 서울 성북구 정릉동에 있는 정릉IC부근 노상에 주차된 피고인 운행의 렉서스 승용차 내에서, 위 1.가.
항과 같이 교부받은 필로폰 약 0.1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2) 2014. 1. 초순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4. 1. 초순경 고양시 F 오피스텔에서, 1회용 주사기 3개에 필로폰 약 0.1그램씩을 넣고 생수에 희석한 후 E, G과 함께 각자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G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2014. 5. 10.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4. 5. 10.경 서울 마포구 H에 있는, I가 거주하는 고시원에서, 1회용 주사기 3개에 필로폰 약 0.1그램씩을 넣고 생수에 희석한 후 J, I와 함께 각자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 I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2014. 5. 13.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4. 5. 13.경 서울 마포구 망원동에 있는 한강 고수부지에 주차된, I 운행의 에스엠7 승용차에서, 1회용 주사기 3개에 필로폰 약 0.1그램씩을 넣고 생수에 희석한 후 J, I와 함께 각자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 I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가. 대마 수수 (1) 2014. 5. 15.경 대마 수수 피고인은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