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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5.08 2019고단120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피고인 A에...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⑴ 피고인은 2019. 2. 24. 17:00경 부산 서구 송도 불상지에 주차된 일명 ‘C’가 운행하는 차량 안에서 C에게 50만 원을 교부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불상량(일회용 주사기 2개 분량, 약 1.4g)을 매수하였다.

⑵ 피고인은 2019. 2. 25. 새벽경 부산 서구 송도해수욕장 부근에 있는 불상의 모텔에서 필로폰 약 0.05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녹인 후 C로 하여금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게 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⑶ 피고인은 2019. 3. 16. 01:00경 부산 동래구 D 원룸 E호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5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녹인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⑷ 피고인은 2019. 3. 20. 23:00경 위 ⑶항 기재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5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녹인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고, 필로폰 약 0.04g을 같은 방법으로 B의 팔에 주사하여 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교부하였다.

⑸ 피고인은 2019. 3. 25. 11:58경 위 ⑶항 기재 주거지에서 필로폰 0.73g을 1회용 주사기 3개에 나누어 담아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⑴ 피고인은 2019. 3. 중순 02:00경 부산 동래구 F모텔에 주차된 C가 운행하는 차량 안에서 C로부터 건조된 대마잎 불상량을 교부받아 대마초를 수수하였다.

⑵ 피고인은 2019. 3. 20. 23:00경 위 가.

의 ⑶항 기재 주거지에서 건조된 대마잎 불상량을 은박지에 말아서 불을 붙인 다음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초를 흡연하고, B에게 건조된 대마잎 불상량(1회 흡연분량)을 교부하여 대마초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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