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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2.19 2018고단108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3호( 부산지방 검찰청 서부 지청...

이유

범 죄 사 실

이 법원 2018 고단 1473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사건은 검사가 공소를 취소하여 제 6회 공판 기일에서 공소 기각결정을 하였다.

피고인

A는 2017. 5. 12.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아 2018. 2.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 고단 1088』

1. 피고인 A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8. 5. 29. 16:00 경 부산 사하구 C 건물 D 호실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약 0.03g 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시켜 오른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고, 필로폰 0.37g 과 대마 0.66g 을 소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A가 필로폰 약 0.03g 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시켜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8 고단 1715』

3. 피고인 A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가. 필로폰 투약 1) 피고인은 2018. 3. 17. 경 창원시 진해 구 E 건물 F 호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03g 을 생수에 희석시켜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자신의 오른팔 혈관에 주사를 놓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4. 중순경 부산 영도구 G 건물 H 호에서 필로폰 약 0.03g 을 생수에 희석시켜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자신의 오른팔 혈관에 주사를 놓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필로폰 무상 교부 1) 피고인은 2018. 3. 17. 경 위 E 건물 F 호에서 필로폰 약 0.03g 을 생수에 희석시켜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B의 오른팔 혈관에 주사를 놓아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무상 교부하여 제공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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