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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24 2017고합32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개월에 각 처한다.

압수된 수원지방 검찰청...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 B은 2014. 5. 21.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5. 8.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가. 2016. 12. 19. 경 중국 단 둥 시 불상의 장소에서 성불상 E로부터 440만 원에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50g 을 구입한 다음 2016. 12. 25. 17:00 경 위 필로폰을 자신의 팬티 속에 숨긴 후 중국 단 둥 시에 있는 단 둥 항에서 출발하는 여객선을 타고 2016. 12. 26. 09:00 경 인천항 제 1 국제 여객 터미널로 입국하여 이를 수입하고,

나. 2017. 1. 9. 저녁 무렵 인천 연수구 F 건물 옆 주차장에 정차한 B의 승용차 안에서 전항과 같이 밀 반입한 필로폰 중 약 30g 을 B에게 건네주고 B으로부터 그 대가로 현금 405만 원을 건네받아 이를 매도하고,

다. 2017. 5. 11. 경 중국 단 둥 시 불상의 장소에서 성불상 E로부터 480만 원에 필로폰 약 60그램을 구입한 다음 2016. 5. 14. 17:00 경 위 필로폰을 자신의 팬티 속에 숨긴 후 중국 단 둥 시에 있는 단 둥 항에서 출발하는 여객선을 타고 2017. 5. 15. 09:00 경 인천항 제 1 국제 여객 터미널로 입국 하여 필로폰을 수입하고,

라. 2017. 5. 22. 17:36 경 인천 연수구 G 아파트 상가의 'H 마트' 앞길에 정차한 B의 승용차 안에서 전항과 같이 밀 반입한 필로폰 중 약 30g 을 B에게 건네주고 그 대가로 B으로부터 현금 400만 원을 건네받아 이를 매도하고,

마. 2017. 5. 23. 17:00 경 피고인의 집 인 위 G 아파트 110동 1510호에서 필로폰 약 0.1g 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과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뚝 혈관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고,

바. 2017. 5. 23. 22:00 경 위 H 마트 앞길에서 비닐백 3개에 나눠 담겨 진 필로폰 합계 약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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