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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2.14 2012고단619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1997. 11.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죄로 징역8월을 선고받고 1998. 1. 24.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전력이 2회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C는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으로서, 피고인들은 현재 애인 관계로 지내는 사람들이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2011. 6. 8. 이전 명칭 ‘메스암페타민’, 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다음과 같이 취급하였다.

1. 피고인들은 2012. 4. 초순 20:00경 서울 강남구 D아파트 703호에 있는 피고인 C의 주거지 거실에서, 피고인 A이 E으로부터 무상으로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약 0.2그램 중 약 0.05그램을 맥주에 타서 피고인 C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C는 이를 건네받아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계속하여 피고인 A은 필로폰 약 0.0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12. 6. 16. 21: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 약 0.1그램 중 약 0.05그램을 피고인 A이 생수에 타서 피고인 C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C는 이를 건네받아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계속하여 피고인 A은 나머지 필로폰 약 0.0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피고인,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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