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가 2013. 8. 20.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에게 5,000만 원을 대여하고, 피고 C가 이에 대하여 연대보증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대여금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 C가 2014. 1. 23. 원고에게 수표로 8,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또한,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3. 8. 20. 위 5,000만 원을 대여할 당시 피고들이 원금 5,000만 원과 이자 3,0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약정한다는 내용의 약정서를 원고에게 작성해 준 사실, 이후 원고가 2014. 1. 23. 위 8,000만 원을 지급받으면서, “금 80,000,000원, 본인은 귀하가 추진하고 있는 D아파트 시행사업과 관련하여, 공적 자금 용도로 자금을 대여하였고, 위 자금을 변제받는 것임. E, C(보증) 귀하”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피고 C에게 작성해 준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2013. 8. 20.자 대여금 채무는 2014. 1. 23.자 변제에 의하여 모두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관한 피고들의 항변은 이유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4. 1. 23. 지급받은 8,000만 원은 2013. 8. 20.자 5,000만 원 대여금에 대한 변제금으로 지급받은 것이 아니고, 위 대여금 외에 원고가 피고에게 빌려준 3억 원 중 일부금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위 5,000만 원 외에 추가로 피고들에게 돈을 빌려주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위 5,000만 원 대여 당시에 약정한 원리금 합계액의 액수가 피고들이 2014. 1. 23. 변제한 8,000만 원과 일치하고, 원고가 8,000만 원을 변제받을 당시 작성한 확인서에 기재한 “E, C(보증) 귀하”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