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8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20. 9.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해보면 ① 무역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D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대표자 사내이사인 피고 B는 2014. 6. 19. 원고에게 “8,000만 원을 피고 B가 2014. 6. 19.자로 원고로부터 차용하였음. 이에 보증인 피고 C(친누나) 인감, 등본 첨부 각 1부씩 제출”이라고 기재된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해준 사실, ② 원고와 소외 회사는 2014. 6. 20. “원고는 소외 회사에 5,000만 원을 투자하고,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투자금액 지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5,000만 원을 상환하며, 1차원금 상환지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자 3,000만 원을 지급한다.”라는 내용의 자금투자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원고는 소외 회사의 기업은행 계좌로 투자금 5,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는 원고에게 차용금 8,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인 2020. 9.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차용증의 기재에 따라 피고 C은 피고 B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차용금 8,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피고 B가 원고에게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해준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은바, 이 사건 차용증에 기재된 피고 C의 보증 의사표시는 피고 B가 피고 C을 대리하여 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이 사건 차용증 작성 당시 피고 B에게 피고 C을 대리하여 보증의 의사표시를 할 권한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