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피고와 2011. 9. 15. 피고 소유이던 부산 동구 C에 있는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1층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은 5,000만 원으로, 월 차임은 250만 원으로(부가가치세와 관리비는 별도), 임대차기간은 2년으로 각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3. 9. 15.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다시 체결하였다.
나. 임대차계약서의 특약사항에는 ‘기간 내 재개발 시 건물주에게 일체 부담을 주지 않는다’거나, ‘재개발로 인한 명도는 불가피한 사정이므로, 건물주에게 일체의 이의나 보상을 청구할 수 없고, 모든 사항은 재개발법에 따라 명도하기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한편 건물의 전 임차인이던 D은 2011. 11. 17. 원고에게 ‘건물 1층 E 식당의 시설비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영수하였다’는 내용의 영수증을 작성해 주었다. 라.
원고는 2015. 1.부터 차임을 연체하기 시작하였는데, 2015. 7. 23. 피고에게 ‘2015. 7. 31.까지 연체된 차임을 해결하지 못할 시에는 건물을 비워주기로 약속한다
’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해 주었다. 마. 원고는 2015. 8. 20. 피고에게 건물을 명도하면서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에서 2015. 8. 15. 기준 연체된 차임 합계 20,625,000원(부가가치세 포함)과 지하수 사용료 및 관리비 미수금 합계 180만 원, 2014. 11.분과 2015. 1.분 및 2.분 관리비 미수금 합계 50만 원, 원고가 2015. 2. 6. 피고의 남편 F의 보증 아래 G에게서 빌렸다가 F이 대위변제한 2,000만 원, 합자회사 H가 2015. 6. 19. 채무자인 원고와 연대보증인인 F을 상대로 대여금 및 물품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부산지방법원 2015차6584호) 확정된 지급명령 정본에 기한 채권원리금 9,433,400원 합계 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