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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6.17 2014가단122051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62,972,290원 및 그 중 9,534,247원에 대하여는 2012. 11. 29.부터, 53,438...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A 사이의 금전거래 관계 1) 원고는 2012. 10. 31. 피고 A로부터 1억 원을 지급받았다. 원고는 2012. 11. 29. 피고 A에게 1억 1,200만 원을 지급하였다. 2) 원고는 2012. 12. 20. 피고 A로부터 2억 원을 지급받았다.

당시 원고는 피고 A에게 ‘채무 발생일: 2012. 12. 20, 채무 종류: 차용금, 채무금: 3억 2,000만 원, 변제기: 2013. 6. 30, 변제방법: 2013. 3. 20. 2억 6,000만 원, 2013. 6. 30. 나머지 6,000만 원, 이자: 없음, 지연손해금: 연 30%’로 하는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었다.

원고는 피고 A에게 2013. 1. 4. 1억 600만 원, 2013. 7. 9. 1억 원, 2013. 7. 26. 6,5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금전거래 관계 1) 원고는 2013. 7. 26. 피고 B으로부터 6,500만 원을 지급받았다. 당시 원고는 피고 B에게 ‘채무 발생일: 2013. 7. 26, 채무 종류: 차용금, 채무금: 9,000만 원, 변제기: 2013. 10. 31, 변제방법: 일시불, 이자: 없음, 지연손해금: 연 30%’로 하는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었다. 원고는 피고 B에게, 2013. 12. 23. 2,000만 원, 2013. 12. 24. 1,000만 원, 2014. 1. 29. 3,0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다만, 원고가 2013. 12. 10. 700만원을 지급하였는지 여부에 관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다

). 2) 원고는 위 공정증서 기재 금액 중 미지급되었다고 하는 3,000만 원과 관련하여, 2014. 3. 21. 피고 B에게 ‘피고 B이 2014. 3. 21. 5,000만 원을 원고에게 대여하고, 변제기는 2014. 6. 20.로 하되 2014. 5. 20. 1,000만 원, 2014. 6. 20. 4,000만 원을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채권양수도부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었다.

원고는 피고 B에게, 2014. 6. 9. 1,000만 원, 2014. 6. 18. 2,000만 원 및 2014. 8. 1. 1,0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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