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5.04.01 2014가합9826
대여금
주문

1. 피고 B, 주식회사 D은 각자 원고에게 1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3.부터 2015. 4. 1...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 C은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D’이라 한다)의 명의상 대표이사였던 자이고, 피고 B는 피고 D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2014. 7. 11. 피고 D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나. 피고 D은 2010. 5. 26. 원고에게 '원고의 피고 D에 대한 투자금 1억 5,000만 원에 대한 이자로 2010. 6. ~

7. 월이자 300만 원을 지급하고, 위 투자금으로 기계를 수입하여 공장을 가동하면 매출이익금의 10%를 매월 지급하며, 위 투자금의 변제기는 2011. 5. 26.로 한다

’는 내용의 투자금에 관한 각서를 작성해 주었다. 다. 피고 B는 2012. 11. 8. 원고에게 ‘피고 B가 원고로부터 차용한 합계 1억 9,500만 원을 2013. 5. 26.까지 변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원고의 어떤 조처에 대해서도 순응하고, 일체의 민ㆍ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각서한다

'는 내용의 차용증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

을 작성해 주었다.

원고는 위 1억 9,500만 원 중 1,500만 원을 지급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다.

다. 한편, 원고는 2014. 3. 25. 피고 C 명의의 예금계좌로 950만 원을 송금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가) 1억 8,000만 원 청구 부분 (1) 원고는 피고 D에 1억 5,000만 원을 투자하였고, 이 사건 차용증을 통하여 위 투자금 및 이에 따른 이자를 합계 1억 9,500만 원으로 정하였으므로, 피고 D은 원고에게 위 1억 9,500만 원에서 원고가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1,500만 원을 뺀 나머지 1억 8,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D은 외형상 법인의 형식을 갖추고 있으나 그 실질에 있어서는 피고 B, C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