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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0.28 2014가단36051
대여금반환
주문

1. 피고 B, C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한 2014. 11. 8.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2. 6.경 피고 C의 연대보증 하에 피고 B와 피고 B의 E 등의 채무를 대신 갚아주는 방식으로 5,000만 원을 이자 월 3.6%(150만 원)로 정하여 빌려주기로 약정하고, 2012. 6. 4. E에게 1,770만 원, F에게 2,000만 원, 같은 달

5. G에게 1,230만 원을 각 송금하였다.

나. 피고 B는 2012. 7. 3.부터 2014. 1. 6.까지 원고에게 피고 B 자신 또는 피고 C, H, I(J), K, L 등의 명의로 합계 30,210,700원을 변제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6, 7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원고가 피고 C의 연대보증 하에 피고 B에게 5,000만 원을 이자 월 150만 원으로 정하여 빌려주었음을 전제로 위 피고들에게 연대하여 5,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함에 대하여, 위 피고들은 피고 B가 위 돈을 빌려 그 중 30,210,700원을 변제하였고, 피고 C는 원고에게 피고 B를 소개만 해주었을 뿐이라고 다툰다.

나.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 B가 원고로부터 5,000만 원을 이자 월 150만 원으로 정하여 빌린 후 2012. 7. 3.부터 2014. 1. 6.까지 30,210,700원을 변제하였고, 피고 C는 피고 B가 원고에게서 위 돈을 빌림에 있어 연대보증 하였다고 판단되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차용원금 5,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위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 송달 다음날인 2014. 11. 8.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위 피고들은 위 30,210,700원을 변제함으로써 차용원금도 변제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주장하듯이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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