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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7.14 2015고단196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53세)는 법률상 부부관계로 현재 별거 중이며, 피고인은 같은 피해자에 대하여 2014. 6. 18. 의정부지방검찰청에서 폭행죄로 가정보호사건 송치처분을, 2015. 5. 6. 같은 검찰청에서 폭행죄로 가정보호사건 송치처분을 각각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5. 5. 27. 00:40경 동두천시 D 소재 ‘E’ 별관 3층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며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리고, 이에 피해자가 휴대폰을 꺼내어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주방 싱크대에 있는 흉기인 과도(총 길이 21cm, 칼날 길이 10.5cm)를 꺼내어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잡고 오른손으로 위 과도를 피해자의 가슴을 향해 찌를 듯이 겨누며 “신고하면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압수물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행위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었던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의처증으로 말미암아 법원의 접근금지 가처분을 어겨 가면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비난받아 마땅하고, 무겁게 처벌할 필요성도 충분하다.

그러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용서하고 피고인을 처벌하지 말아 달라며 법원에 합의서를 제출하였고, 무엇보다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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