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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5.11 2017고단2417
상습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5. 15. 인천지방 검찰청에서 재물 손괴죄로 가정보호사건 송치처분을, 2016. 7. 25. 인천지방 검찰청에서 폭행죄로 가정보호사건 송치처분을 각 받고, 2016. 3. 31. 서울 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상습 재물 손괴 등) 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16. 4. 8.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2016. 9. 13. 인천지방 검찰청에서 폭행죄로 가정보호사건 송치처분을, 2017. 3. 21. 인천지방 검찰청에서 폭행죄로 가정보호사건 송치처분을 각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 여, 59세) 은 부부이다.

1. 피고인은 2017. 2. 26. 22:10 경 인천 남동구 D 건물 401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 국이 없냐

”라고 물었더니 피해자가 “ 니가 끓여 먹지, 술 먹고 와서 왜 나에게 해 달라 하냐

”라고 말을 하자 화가 나서 “ 씨발 년 아 죽을래,

죽을래

”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손으로 피해자를 싱크대 쪽으로 밀어서 피해 자가 싱크대에 부딪히게 하고, 피해자에게 “ 죽을래,

씨발 년 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싱크대에 있던 유리로 된 프라이팬 뚜껑으로 피해자를 때릴 것처럼 행동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3. 13. 20:15 경 제 1 항 기재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칼국수를 끓여 달라고 하였더니 피해자가 “ 너의 형제 지간은 다 나쁜 놈들이고, 너 네 집안이 문제 다 ”라고 말을 하자 피해자에게 “ 니네

오빠는 우리 집에 있는 연장을 왜 마음대로 가지고 가냐

”라고 하면서 말다툼을 하다가 “ 죽일 년 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고, 쇠로 된 칼국수 그릇 뚜껑을 피해자에게 던질 것처럼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상습으로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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