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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8.09.12 2018고단271
상습특수존속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2. 8. 춘천지방 검찰청 속 초 지청에서 존속 상해죄로 가정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고, 2017. 9. 22. 춘천지방 검찰청 속 초 지청에서 존속 폭행죄로 가정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고, 2018. 2. 14. 춘천지방법원 속 초지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강릉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8. 5. 21. 가석방되어 2018. 6. 17.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 범죄사실】 『2018 고단 271』

1. 상습 특수 존속 협박 피고인은 평소 술에 취하면 존속인 모친을 상대로 폭력행위를 일삼는 등 존속에 대한 폭력의 상습성이 있는 자이다.

가. 피고인은 2018. 7. 13. 23:00 경 고성 군 C에 있는 주거지에서 친구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담배를 피우기 위하여 주거지 현관 밖으로 나가 잠시 자리를 비웠을 당시, 모친인 피해자 D( 여, 75세) 가 피고인의 친구에게 피고인의 이야기를 하면서 “ 술을 먹으면 얘( 피고인) 위험해. ”라고 말하는 것을 듣고 격분하여, 같은 날 23:20 경 피해자와 단둘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나를 추켜세워 주지는 못할망정 그런 얘기를 왜 해, 씨 부 랄 씨 팔 년. ”라고 욕설을 하면서 거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 의자를 손으로 들어올려 피해자를 향하여 내리치는 등 마치 피해자의 생명ㆍ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위협을 피하여 고성 군 E에 있는 이웃집으로 도망한 피해자를 쫓아가, 피해자에게 “ 같이 죽자, 가만히 앉아 있어, 내가 칼 가지고 올게.

”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주거지로 들어가 부엌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 총 길이 약 29cm, 칼날 길이 약 18cm) 을 가지고 나와 마치 피해자의 생명ㆍ신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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