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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12.05 2019고단3926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20.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에서 폭행죄로 가정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2019. 1. 10. 같은 청에서 상해죄로 가정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2019. 3. 11. 같은 청에서 폭행죄로 가정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받았다.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7. 4. 22:20경 시흥시 B(이하 생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는 피해자 C(여, 48세)와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기분 나쁘게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 주방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 길이 28cm, 칼날 길이 16cm)을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며 위 식칼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는 등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상습폭행 피고인은 위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제1항 기재 피해자 C에 대한 상해죄 내지 폭행죄로 총 3회에 걸쳐 가정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가.

2019. 7. 4.경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기분 나쁘게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렸다.

나. 2019. 7. 5.경 범행 피고인은 2019. 7. 5. 01:0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의 신고에 따라 제1항 기재 범행 등으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은 것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에게 “걸레같은 년아”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향하여 수 회 주먹을 휘둘렀다.

다. 2019. 7. 6.경 범행 피고인은 2019. 7. 6. 10:5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기분 나쁘게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보지 구녕 팔년”이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향하여 수 회 주먹을 휘두르고, 수 회 발길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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