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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5.14 2019노3561
상습폭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9. 2. 26. 부산지방검찰청에서 폭행죄로 가정보호사건 송치처분을, 2019. 4. 29. 같은 검찰청에서 폭행죄로 가정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처인 피해자 C(여, 39세)에 대한 폭력 범행으로 8회 이상 입건된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7. 7. 6:20경 피고인의 집에서, 술을 마시고 아기를 안으려고 할 때 피해자가 만지지 말라고 하면서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때려 상습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것이다.

원심은, 피고인의 이 사건 폭행 범행이 피고인에게 내재된 폭력습벽의 발현으로 인한 것이라고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이 사건 상습폭행의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면서, 다만, 위 공소사실과 단일죄의 관계에 있는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검사는 원심에서도 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에서 이에 대한 판단을 설시하여 검사의 주장을 배척하고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원심의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하게 검토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이 사건 폭행 범행이 피고인에게 내재된 폭력습벽의 발현으로 인한 것이라고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아 위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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