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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5.12 2016고단353
상습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2. 19. 인천지방법원에서 병역법 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또 한 피고인은 2015. 6. 16. 인천지방 검찰청에서 폭행죄 등으로 가정보호사건 송치처분을, 2015. 9. 3. 인천지방 검찰청에서 폭행죄로 가정보호사건 송치처분을, 2015. 9. 10. 인천지방 검찰청에서 폭행으로 가정보호사건 송치처분을 각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20세) 의 배우자이다.

피고인은 2016. 1. 17. 10:35 경 인천 서구 D 오피스텔 505호에서, 피해자가 보일러 온도를 높였다는 이유로 화를 내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6회 때려 상습으로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 수법, 범행 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4 조, 제 260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 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 6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폭행) > 기본영역 (6 월 ~ 1년 10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가정폭력으로 수차례 가정보호사건 처분을 받았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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