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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10.26 2016고단982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25. 춘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4. 2. 15.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은 2015. 11. 21. 20:10경 서귀포시 C 소재 D주유소 앞에서 술에 취한 채 피해자 E(56세)이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서귀포시 중앙로 46 우리은행 앞까지 가도록 한 다음, 요금 지불을 요청하는 피해자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야, 이 새끼야, 씨발 놈아”라고 욕설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턱을 3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측 턱 관절부의 염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관련 사진

1. 상해진단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수사보고(형사판결문 등 사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 형법 제35조

1. 소송비용의 부담 :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내) 일반상해 감경영역(경미한 상해) : 2월-1년 불리한 정상 : 누범기간 중 범행, 피해 회복 없는 점, 폭력 관련 전과 16회(실형 3회, 집행유예 4회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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