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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9.24 2014가단7377
건설기계사용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826,178원과 이에 대하여 2014. 4. 1.부터 2014. 9. 2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원고는 2011. 2. 1. 피고로부터 C 건설기계(스카이, 이하, 이 사건 건설기계)를 매수한 다음 피고에게 아래 단가에 따라 그 사용실적에 따른 사용료를 지급받기로 하여 지입,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 - 일대 : 2012년 35만 원, 2013년 40만 원 - 오전 또는 오후 반나절 : 2012년 및 2013년 모두 25만 원 - 야간 2시간 : 2012년 및 2013년 모두 15만 원 피고가 원고에게 2012. 8.분 이후의 사용료의 지급을 지체하고 있던 중 이 사건 계약이 2013. 6. 20. 종료되었다.

피고는 2012. 8.부터 2013. 6.까지 아래와 같이 이 사건 건설기계를 사용하였다.

구분 사용내역 구분 사용내역 ‘12. 8. 일대 16회(갑 3호증의 2) ‘13. 2. 일대 10회(갑 3호증의 14) ‘12. 9. 일대 24회, 야간2시간 2회(갑 3호증의 4) ‘13. 3. 일대 22회(갑 3호증의 16) ‘12. 10. 일대 17회, 반나절 9회(갑 3호증의 6) ‘13. 4. 일대 7회, 반나절 1회, 야간2시간 1회(을 1호증) ‘12. 11. 일대 21회(갑 3호증의 8) ‘12. 12. 일대 16회(갑 3호증의 10) ‘13. 5. 일대 11회, 반나절 3회(을 1호증) ‘13. 1. 일대 16회(갑 3호증의 12) ‘13. 6. 일대 13회, 반나절 3회(을 1호증) 피고가 이 사건 계약 종료시까지 원고에게 미지급한 유가환급금은 4,967,483원이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3호증의 2, 4, 6, 8, 10, 12, 14, 16, 갑 4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나. 판단 1)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이 사건 건설기계 사용료는 ‘12. 8.분 560만 원(35만 원×16회), ’12. 9.분 870만 원(35만 원×24회 15만 원×2회), ‘12. 10.분 820만 원(35만 원×17회 25만 원×9회), ’12. 11.분 735만 원(35만 원×21회), ‘12. 12.분 560만 원(35만 원×16회), ’13. 1.분 640만 원(40만 원×16회), ‘13. 2.분 400만 원(40만 원×10회), ’13. 3.분 880만 원(40만 원×22회 , '13. 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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