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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7.02 2013고단32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320』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5. 2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와 무고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0. 4. 6.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2. 11. 27. 00:50경 안산시 상록구 C 2층에 있는 피해자 D(43세, 여)이 운영하는 E주점에서, 사실 주류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류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가장하여 시가 12만원 상당 양주 1병, 맥주 10병 5만원, 과일안주 등 55,000원 등을 주문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류 대금 합계 225,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12. 11. 27. 02:20경 안산시 상록구 F 소재 안산상록경찰서 G지구대에서, 제1항 사기 사건으로 현행범 체포되어 조사를 받던 중 별건으로 벌금을 납부하지 않아 지명수배된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담당경찰관에게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H’으로 알려주고 현행범체포 확인서 및 피의자신문조서의 서명란에 ‘H’라고 기재한 후 서명하고, 이를 담당 경찰관에게 제출하여 기록에 편철케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013고단674』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3.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은 외 동종 전과가 16회 더 있는 자로서, 2009. 5. 2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와 무고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0. 4. 6.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28. 23:00경 경기 군포시 I에 있는 피해자 J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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