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피고인 D을 징역 10월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6. 2. 1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8. 11. 22.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이고, 피고인 D은 2015. 9. 2.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6. 23.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이다.
피고인들은 2018. 11. 27. 07:52경 광명시 E건물, 지하에 있는 ‘F’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밖으로 나와 ‘G’ 앞 인도에서 대화를 하던 중, 피고인 D이 속칭 ‘보도방’ 실장인 H가 운전해 온 오피러스 차량에 다가가 운전석 문을 열고 차키를 돌려 시동을 끄는 등 행패를 부리고, 이에 위 H로부터 ‘모르는 오빠들이 차키를 빼앗으려 한다’는 연락을 받고 위 현장에 도착한 피해자 I(36세)이 피고인들에게 다가와 ‘무슨 일 때문에 그러세요’라고 묻자, 피고인 A은 피해자 I이 기분 나쁜 말투로 말했다는 이유로 피해자 I의 팔을 잡아끌어 주먹으로 피해자 I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 I이 도망가자 피고인 A, 피고인 B은 피해자 I을 약 50m 가량 뒤쫓아 가 광명시 J에 있는 ‘K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I을 붙잡은 다음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 I의 뒤통수를 강하게 1회 내리쳐 쓰러뜨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 I의 얼굴을 수차례 때린 다음 발로 피해자 I의 얼굴을 수차례 내리 찍듯이 밟고, 피고인 B은 항거불능 상태로 쓰러져 있는 피해자 I의 몸에 올라타 왼손으로 피해자 I의 머리채를 붙잡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 I의 머리 부위를 약 6~7회에 걸쳐 때리고, 피고인 A은 피해자 I의 머리 부위를 발로 3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 I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 I의 머리를 붙잡고 무릎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