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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8.17 2016고단2869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가. 피고인은 2016. 2. 12. 22:20 경 인천 서구 B 지하 1 층에 있는 피해자 C( 여, 47세) 이 운영하는 'D' 노래 주점에서, 외상 결제를 거절한 피해자에게 화가 나, “ 야 이 씨 발년” 이라고 욕설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3. 6. 01:00 경 인천 서구 E 에 있는 피해자 F( 여, 56세) 이 운영하는 'G' 주점에서, 술값 지불을 요청하는 피해자에게 “ 씨 발년. 개 같은 년" 이라고 욕설하면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정강이 부분을 3회 발로 걷어 차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업무 방해

가. 피고인은 2016. 4. 14. 09:20 경 인천 부평구 H 지하 1 층에 있는 피해자 I가 관리하는 'J 주점 '에서, 출구를 알려주는 피해자에게 “ 이런 씨 발” 이라고 욕설하면서 화장실 문을 발로 차고, 다른 손님들이 있는 방문을 열고 들어가 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 약 30 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 주점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4. 14. 10:15 경 인천 서구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 식당에서, 만취 상태에서 식당으로 들어와 술 1 병을 달라고 계속 소리치고, 이를 거부하자 손으로 그곳에 있는 냉장고 안의 술을 강제로 꺼내려고 하는 과정에서 실랑이를 하는 등 약 30 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4. 14. 11:10 경 인천 서구 N에 있는 피해자 O가 운영하는 'P 식당 '에서, 혼자 술을 마시면서 “ 씨 발 좆같네

”라고 큰 소리로 욕설하고, 옆 테이블에서 식사 중인 다른 손님에게 말꼬리 잡으면서 시비를 걸다가 “ 당신 나 좀 봐라. 씨 발.” 이라고 소리치고, 피해 자로부터 퇴 거해 달라는 요청을 받자 ” 돈도 못 주겠고, 나 못 간다.

안 가. “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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