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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1.19 2015고정1992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27. 새벽 2:18경 서울 강서구 허준로 176 가양8단지아파트 809동 앞에서 피해자 B(61세) 운행의 ‘C’ 택시를 이용하고 택시요금 16,800원 중 15,000원을 지불하였다.

그래서 피해자인 B가 나머지 1,800원의 추가 지불을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개새끼, 요금 못 준다, 돌아 왔다.”라고 욕설하면서 뒷좌석에 앉은 채로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발로 3회 차고, 피해자가 뒷좌석 문을 열어 “요금 안 받아도 되니까 택시에서 내려라.”고 말하자 발로 피해자의 다리 및 배를 각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현장출동보고서, 수사보고(발생현장 탐문 등 수사) 및 이에 첨부된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 형량 벌금 60만 원 [비록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 많기는 하나, ① 이 사건 범행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② 장애 4급인 점, ③ 범행 후의 정황, ④ 그 외 피고인의 직업, 가족관계, 경제형편(수급자) 등을 고려하여 벌금액수를 감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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