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C의 사내이사로서 교육 및 판매영업, 수당지급 업무 등을 담당하였고, 피해자 주식회사 C은 원주시 D에 있는 화장품 도소매, 화장품 방문 판매업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피고인은 2013. 2.경부터 2014. 2. 6.경까지 수원시 팔달구 E에 있는 주식회사 C 수원 사무실에서 법인통장, 법인도장, 공인인증서 등을 관리하면서 플랜(수당지급 시스템)을 이용하여 회원들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한편 위 주식회사 C은 회원들이 다른 2명에게 화장품을 판매하는 경우 플랜(수당지급 시스템)에 의하여 290,100원의 수당을 지급하는 등 판매 실적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2013. 9. 12.경 위와 같이 회원들에 대한 수당지급 업무를 담당하면서 피고인에게 판매 실적이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수당지급 시스템에 판매실적이 발생한 것처럼 입력한 다음 회사법인 계좌(기업은행 F)에서 피고인의 계좌(기업은행 G)로 그에 상응하는 수당 290,100원을 임의로 이체하여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2.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피해자 소유의 27,692,400원을 피고인의 위 계좌로 임의로 이체하여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