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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8.25 2014고단52 (1)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E은 자신이 만든 마케팅 플랜( 보상 플랜 )으로 영업하고 대구 동구 F 2 층을 본사 사무실로 하는 주식회사 G의 설립 및 다단계 판매원 모집 등 사실상 위 회사 운영 전반에 관여한 사람으로 위 G의 고문이다.

H는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로서 주식회사 G 산하의 다단계조직을 개설, 관리, 운영하는 등 위 회사의 업무를 총괄한 사람이다.

I은 위 회 사의 골드 직급 자로서 인천지역의 회원 모집 및 교육,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한 인천 남구 J 건물 2 층을 사무실로 하는 주식회사 G 인천지사의 지사장이다.

피고 인은 위 회 사의 골드 직급 자로서 인천지사에서 회원 모집 및 교육, 물품 구입비 수수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 ㆍ 관리 또는 운영하기 위해서는 관할 관청에 등록을 하여야 하고, 소비자피해 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해서는 아니 되며, 다단계 판매자는 다단계 판매원의 등록 또는 자격 유지 조건으로 과다한 재화 등의 구입 등 연간 5만 원 이상의 부담을 지우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I, E, H 등과 공모하여, 다단계 판매업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소비자피해 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하지 아니한 채, 2011. 6. 경 G 인천지사 사무실에서, 그 곳을 찾은 사람들에게 ‘ 우리 회사는 화장품, 건강식품 등 생활용품을 유통비용 없이 판매함으로써 고수익을 창출하는 회사다,

생활용품 시장이 24조 원이나 된다, 27만 5천 원을 내고 20만 PV(Price Value, 회사의 수당지급 기준으로 제품에 부여한 기준 점수 )에 해당하는 물품을 구입하면 후원 수당과 추천 수당 등을 받을 수 있는 정회원인 다단계 판매원이 될 수 있고, 120만 원, 300만 원, 600만 원에 해당하는 물품을 구입하고 2차 마케팅에 참여하면, 하위 판매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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