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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10.02 2013고단2202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1. 2013고단2202 사건 피고인은 2010. 5. 1.부터 2011. 7. 12.까지 서울 강남구 C빌딩 201호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 서울사무소에서 영업이사로 근무하면서 영업점과 거래처 관리, 물품 구매와 판매 등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피해자의 돈 합계 115,504,800원을 횡령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1. 2. 25. 위 서울사무소에서, 피해자의 경리 직원으로부터 민물장어를 구입하기 위한 착수금 명목으로 38,000,000원을 피해자 명의 하나은행 계좌(E, 피고인이 임의로 만든 계좌임)로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직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그 돈을 이체하여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3. 15. 위 서울사무소에서, ‘F’(피해자의 거래처인)로부터 피해자의 매출대금 27,000,000원을 위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직후 위 기업은행 계좌로 위 돈을 이체하여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5. 18. 위 서울사무소에서, ‘G’부터 등외품 판매대금으로 8,920,800원과 7,839,000원, 2011. 5. 27. 등외품 판매대금으로 10,000,000원과 2,339,000원 등 합계 29,098,800원을 위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직후 위 기업은행 계좌로 위 돈을 이체하여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0. 10.경부터 2011. 5.경까지 위 서울사무소에서, 피해자의 부산지점 수익금을 위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돈 중 2011. 2. 7. 995,000원, 2011. 2. 17. 6,100,000원, 2011. 2. 20. 3,000,000원, 2011. 2. 21. 4,200,000원, 2011. 3. 21. 450,000원, 2011. 4. 19. 2,000,000원, 2011. 5. 2. 1,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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