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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1.27 2014가합893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C는,

가. 원고 주식회사 A에 739,476,138원 및 이에 대한 2015. 2. 18.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아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 C는 2005. 7. 3.경부터 2013. 8. 22.경까지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 A’라 한다) 및 원고 B 주식회사(이하 ‘원고 B’라 한다)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원고들의 자금출납업무 등 회계업무 전반을 총괄하여 온 사람이고, 피고 D은 피고 C의 배우자이다.

나. 피고 C는 2005. 9. 1.경 원고 A 명의 우리은행 예금계좌에 보관된 자금을 원고 A를 위하여 사용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그 임무에 위배하여 인터넷 뱅킹으로 260,500원을 피고 C 명의 국민은행 예금계좌로 이체하여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3. 8. 16.경까지 사이에 총 551회에 걸쳐 원고 A의 예금 합계 721,005,149원을 피고 C 등 명의의 예금계좌로 임의로 이체하여 사용하였고, 2012. 4. 20.경 원고 A 명의 비씨카드를 이용하여 인터넷쇼핑몰 사이트인 G마켓에서 59,000원 상당의 물품을 개인적인 용도로 구입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3. 8. 16.경까지 사이에 총 314회에 걸쳐 합계 56,908,321원 상당의 물품을 개인적인 용도로 구입하는 데 이를 사용하여 원고 A에 합계 777,913,470원(= 721,005,149원 56,908,321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다. 피고 C는 2005. 12. 9.경 원고 B 명의 우리은행 예금계좌에 보관된 자금을 원고 B를 위하여 사용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그 임무에 위배하여 인터넷뱅킹으로 295,400원을 피고 C 명의 국민은행 예금계좌로 이체하여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3. 8. 12.경까지 사이에 총 312회에 걸쳐 원고 B의 예금 합계 346,859,716원을 피고 C 명의의 예금계좌로 임의로 이체하여 사용하였고, 2010. 10. 11.경 원고 B 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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