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공소사실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증거조사를 통해 얻은 사실관계에 따라 일부 정정하거나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2010. 3. 5.부터 2017. 8. 경까지 서울 마포구 D, 3 층에서 E가 운영하는 화장품 도 소매 사업체인 ㈜F 의 관리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회사의 경리 및 회계, 자금관리, 총무, 영업 관리를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가. 계좌 이체 방식의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10. 6. 28. 서울 마포구 D, 3 층에 있는 피해자 ㈜F 의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피해 자의 법인계좌 등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해자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계좌번호 : G)에서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계좌번호 : H) 로 33만 원을 이체하여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7. 8. 23. 경까지 위 사무실에서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서 총 211회에 걸쳐 합계 329,763,183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나. 현금 인출 방식의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10. 3. 22. 위 가. 항 기재 사무실에서, 피해자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계좌번호 : G)에 입금된 피해자 소유인 예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0만 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7. 8. 28.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서 총 90회에 걸쳐 합계 174,088,552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다.
외화계좌 차액 횡령 방식의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10. 7. 5.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명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