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B, C을 각 벌금 200만 원에, 피고인 D, E, F, G, H, I, J를 각 벌금...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K은 건강보조식품 및 화장품 등의 다단계판매를 위해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인 A는 주식회사 K의 실질적인 경영자, 피고인 B는 주식회사 K의 대표이사, 피고인 C은 주식회사 K의 판매영업소인 ‘N’의 운영자이며, 피고인 D는 상품 기획 이사, 피고인 E는 관리이사, 피고인 F은 제품관리실장, 피고인 G은 전산과장, 피고인 H은 물류과장, 피고인 I는 과장으로써 본사인 주식회사 K에서 ‘N’에 파견된 직원이고, 피고인 J는 회원들에 대한 교육담당자이다.
1. 피고인 A, B, C, D, E, F, G, H, I, J 누구든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다단계판매업체를 개설, 관리, 운영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순차 공모하여, 2011. 3. 7.경부터 2011. 11. 17.경까지 서울 강남구 O빌딩 5층 주식회사 K 사무실과 서울 강남구 P빌딩 3층 ‘N’ 사무실에서 다단계판매업체로 등록하지 아니하고, 일반인을 상대로 위 K에서 판매하는 건강보조식품 Q과 화장품 등 22종의 제품을 제품 별로 59,400원에서 222,200원의 가격에 판매하면서 가입 신청만으로 회원이 되고, 회원은 위 제품을 판매하면서 판매 수입을 얻는 동시에 직근 하위 판매원 2명을 모집하여 그 2명의 각 하위 판매원들로 A 그룹과 B 그룹을 만들어 두 그룹 중 판매 실적이 낮은 그룹의 실적(소실적) 중 8%를 수당으로 받고, 본인의 제품 구입이 늘어날 경우 12% 혹은 20%로 수당 지급 비율이 높아지며, 두 그룹 중 판매 실적이 높은 그룹 실적(대실적)에서 본인이 추천해 가입한 일곱 단계 하위 판매원까지 실적의 20%를 매칭 보너스로 받아 총 수당이 일주일 기준 150만 원이 넘으면 실버 등급, 150만원 수당을 3번 받으면 골드 등급, 300만 원 수당을 3번 받으면 에메랄드 등급, 50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