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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2.03 2016구합73955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5. 8. 11.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증여세 732,925,170원, 2014년 귀속 증여세 502,32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명의로, 2012. 10. 9. 화성시 B 외 26필지 토지에 관하여, 2014. 1. 29. C 토지(이하 B 외 26필지와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화성세무서장은 원고에 대한 재산취득자금 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남편인 D으로부터 2012년 22억 4,000만 원, 2014년 9억 3,600만 원을 각 증여받아 이 사건 토지를 각 취득한 것으로 보아 피고에게 증여세 과세를 통보하였고, 피고는 2015. 8. 11. 원고에게 2012년 귀속 증여세 732,925,170원, 2014년 귀속 증여세 502,322,940원을 각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2015. 9. 22. 이의신청을 거쳐 2016. 1. 1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6. 6. 7.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음,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토지는 D이 명의신탁한 토지일 뿐 원고가 D으로부터 매매대금을 증여받아 취득한 토지가 아니다.

나. 판단 갑 제5 내지 2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토지는 D이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토지인 것으로 보일 뿐 원고가 D으로부터 매매대금을 증여받아 취득한 토지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기 위한 자금은 D이 자신이 64.3%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주식회사 E로부터 자금을 차용하거나 군포농협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조달하였고,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은 모두 D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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