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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 10. 12. 선고 2017누38401 판결
개발 및 대출한도 회피를 위하여 배우자 명의로 취득한 토지는 명의신탁 한 것임[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6-구합-73955(2017.02.03)

전심사건번호

조심-2016-서울청-0765(2016.06.07)

제목

개발 및 대출한도 회피를 위하여 배우자 명의로 취득한 토지는 명의신탁 한 것임

요지

신속한 개발 허가 및 은행의 대출한도 회피를 위하여 부동산 개발업자인 남편이 배우자 명의로 토지를 취득하는 것은 증여가 아닌 명의신탁에 해당함

관련법령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1항[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사건

2017누 3840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PPP

피고

oo무서장

변론종결

2017. 9. 4.

판결선고

2017. 10. 12.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5. *. **. 원고에게 한 2012년 귀속 증여세 ***,***,***원, 2014년 귀속 증여세 ***,***,***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내용을 추가하거나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추가하거나 고치는 부분>

○ 제1심 판결 제3쪽 제2행의 "갑 제5 내지 28호증"을 "갑 제5 내지 36호증"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제4쪽 제2행의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5) 피고는 원고의 소명서(을 제3호증), 채무인수계약서(을 제10호증), 확인서(을 제11호증)의 각 기재를 근거로 원고가 남편인 NAM으로부터 증여받은 자금으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채무인수계약서는 2015. *. **.자로, 확인서는 2015. *. **.자로 각각 작성된 점, 이것들은 피고가 이 사건 토지의 취득자금에 관하여 조사를 실시한 2015. *. **.부터 2015. *. **.까지의 기간 및 그 직후에 작성된 것으로서 원고가 자신이 제출한 소명서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작성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 위 채무인수계약서의 당사자는 원고와 그 배우자인 NAM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소명서, 채무인수계약서, 확인서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배우자인 NAM으로부터 자금을 증여받아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6) 피고는, 설령 이 사건 토지가 NAM이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토지라고 하더라도, NAM은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등 누진적 소득세 부담을 경감 내지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서 조세포탈 목적으로 위 명의신탁을 한 것이므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과징금 부과대상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명의신탁이 조세회피 내지 조세경감을 위한 것 이라고 하면 소득세법에 따라 부당행위 계산부인 등 제도를 통하여 실질에 따라 조세를 부과하고, 부동산실명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면 되므로 그것이 이 사건 토지의 명의신탁 여부에 관하여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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