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함께 2013. 11. 5. 20:00경 충북 음성군 D에서 E 종중이 분묘의 이전을 위하여 보관 중이던 유골함에 담긴 유골 10구와 창호지에 포장되어 있는 유골 2구를 가지고 간 후, 평택시 F에 있는 피고인 A의 집에 이를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유골 12구를 영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유골함 사진, 각 개장신고증명서 사본, 장부
1. I계보도
1. 판결문 사본(서울고등법원 2012나41009호 사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형법 제161조 제1항, 제3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들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요지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충북 음성군 D에서 E 종중이 분묘의 이전을 위하여 보관 중이던 유골함에 담긴 유골 10구와 창호지에 포장되어 있는 유골(이하 ‘이 사건 유골’이라 한다)은 평택시 J 등 10여 필지
1. 경기도 평택시 K 대 443.00㎡
2. 경기도 평택시 L 전 9,309.00㎡
3. 경기도 평택시 M 전 330.00㎡
4. 경기도 평택시 N 임 893.00㎡
5. 경기도 평택시 O 임 266.00㎡
6. 경기도 평택시 P 임 32.00㎡
7. 경기도 평택시 Q 임 63.00㎡
8. 경기도 평택시 R 임 37.00㎡
9. 경기도 평택시 X 임 475.00㎡ 10. 경기도 평택시 J 임 2,681.00㎡ 11. 경기도 평택시 Y 임 305.00㎡ 12. 경기도 평택시 Z 임 3,755.00㎡. 끝.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있던 분묘에서 나온 유골로, S을 중시조로 한 E 종중(이하, ‘E 종중’이라 한다)에 그 관리, 처분권이 있고, 피고인들은 E 종중의 위임을 받아 이 사건 유골을 가져온 것으로 유골영득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