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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7.19 2017나1851
약정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들은 원고의 일가로부터 조상 분묘의 유골을 발굴, 화장하여 다시 안치하는 일을 의뢰받고, 2016. 9. 28. 오전경 제주시 조천읍 북촌리 북촌공동묘지에서 유골 6구를 수습한 후 화장처리 해오겠다며 가져갔으나, 실제로 화장을 하지 아니하고 일부 유골을 6개의 유골함에 나누어 담고 나머지 유골들은 종이상자에 모아 불상의 장소에 방치한 채 위 유골함을 가지고 돌아와 마치 화장을 마치고 온 것처럼 행동하였다.

피고들은 석관 밑에 물새지 않게 해주고 선금 3,500,000원을 2016. 10. 5. 지불하기로 하고 7,000,000원은 2016. 10. 20.까지 지불하기로

함. 각서인 : 피고 B 각서인 : 피고 C 2016. 9. 28. 약속 지킬 시 민형사상 이의제기를 안한다.

원고. 나.

원고

및 가족들이 현장에서 위와 같은 사실을 알게 되어 고소를 하려하자 피고들은 원고 측으로부터 받은 계약금 3,500,000원을 돌려주기로 하고, 다음과 같은 내용의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작성해 주었다.

다. 피고 C은 2016. 10. 4. 원고에게 3,500,000원을 송금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가 1호증, 을나 1호증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약정금 지급 의무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각서에 따른 약정금 잔금 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지급기일 다음 날인 2016. 10. 2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피고 B ; 2017. 1. 10., 피고 C ; 2017. 1. 11.)까지 민법에 따른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위 각서에 의한 약정금 채무는 실질적으로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금의 성격을 가지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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