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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1.22 2019노858
분묘발굴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피고인 B: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관련 민사소송의 결과에 따라 이 사건 분묘의 후손들 중 2명을 위하여 총 23,989,042원을 공탁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 B은 자수를 하였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자수하였다

하더라도 자수한 자에 대하여는 법원이 임의로 형을 감경할 수 있음에 불과한 것인바, 이 사건의 제반 정상에 비추어 피고인 B에 대해 따로 자수 감경을 하지는 아니한다. .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개발행위에 대한 민원을 무마하기 위하여 분묘기지권자의 허락 없이 총 6기에 달하는 분묘의 봉분을 무너뜨리고 묘를 파헤친 것으로 범행의 동기,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고인들은 당심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분묘의 후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유골 반환을 위하여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3회 등, 피고인 B은 실형 2회 등 각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원심의 형을 변경할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피고인 A은 원심에서 범행을 부인하다가 당심에 이르러 자백하였으나, 앞서 본 제반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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